공보의 19명 '불법알바' 5배수 연장복무
- 김태형
- 2005-03-25 0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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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야간 불시단속 방침...경남지역 11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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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하다 적발돼 복무기간이 연장된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19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시도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19명은 지난해 배치받은 보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보의들의 근무처별 시도를 보면 경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울산 3명 ▲전남 2명 ▲경북·강원·충남 1명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 이목이 집중됐던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불법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공보의들은 최소 5일부터 최대 100일까지 연장복무 처분을 받는 동시에 경고조치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야간당직은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벌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인근 시도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야간에 불시단속하거나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다른 의료기관 야간당직 등 불법 의료행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형사 6단독, 이영욱 판사)은 24일 경남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부산지역 병의원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41)씨와 김 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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