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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위탁생동 제약사들 행정소송 불사

  • 최봉선
  • 2005-03-24 06:32:55
  • 복지부 "8개월간 시간줬다"..."수탁품목 언급 없었다" 맞서

정부가 생동품목 약가우대제도 폐지과정에 직접 생동품목과는 달리 위수탁 생동품목을 1년 유예기간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2월22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생동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한 이후 심평원 등이 위수탁 생산품목은 유예조치에서 제외시키면서 야기됐다.

한 제약사 사장은 "고시는 하나의 행정 행위로 일관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에게 검토기간을 줘야하는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인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이런식이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제약사들간 연대를 통해 이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상장제약사의 개발담당 임원은 "자사의 현실에 맞게 직접 생동과 위탁 생동품목으로 나누어 병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개발부서에서는 회사에 할말이 없어졌다"며 "이익구조를 떠나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H제약 관계자도 "이는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사안이라 같은 입장에 놓인 제약사들과 함께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제약협회를 통해 우대조치 폐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조회를 받았다"면서 "8개월간의 시간을 주었으면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복지부가 의견조회 공문에는 직접 생동품목과 위수탁 생동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이번 2월22일 고시의 경과조치에도 역시 위수탁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이에 대해 "그 당시 복지부의 의견조회에는 직접-위수탁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행정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분업초기는 생동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시장이 변화된 시점에서 직접 시험하지 않은 품목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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