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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개원의 '학위장사' 돈거래 확인

  • 정웅종
  • 2005-03-21 22:13:50
  • 검찰, 교수 5명내외 구속...개원의 수십명도 기소 방침

일부 개업 의사와 한의사들이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검찰내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대학원이 개설된 전북지역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상대로 내사를 벌인 결과 일부 개원의들이 논문을 쓰지 않는 대신 교수들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주고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거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대학교수 5-6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수액이 적은 교수 및 개원의 수십명은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은 이후 J대와 W대 등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수년간 수월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의사와 교수간의 돈거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

특히 이들 개업의들의 돈 전달경로는 ‘의사→반장→실험조교→교수’의 정형화된 구조를 띄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반장이 학기초 실습비와 논문비 돈을 받아 조교에게 전달하면 조교는 교수에게 이 돈을 넘겨주고 논문대행업체 등에 맡겨 논문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공과 관련성이 없는 기초학문 등 부실한 논문들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북지역에는 서남대(의학과), 원광대(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전북대(의학과, 치의학과), 우석대(한의학과) 등 4개 대학이 관련 석박사과정을 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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