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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거짓말...간 큰 약국직원의 일반약 판매 사기

  • 강신국
  • 2023-07-06 14:19:50
  • 서울동부지법, 사기혐의 적용 A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메모큐 2박스, 그루콤 1박스 구매대금 31만5000원을 입금하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가 공개한 주요 범죄내용
이에 법원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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