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처분받은 층약국 '무대포 영업'
- 강신국
- 2005-03-21 12:4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채권·약국집기 등 압류에도 '나몰라라'...1층약국 경영타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독점권이 인정된 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에 의해 영업금지처분을 받은 층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1층에 위치한 약국이 고사위기에 빠졌다.
21일 경기 오산 K약국에 따르면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3층 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처방이 80% 정도 급감하는 등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해 4월 P약사는 경기 오산시 O상가 1층을 약국으로 임차 받아 K약국을 개설했다. 즉 임차한 점포 외에는 약국 업종으로 분양,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보고 상당히 높은 계약금과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3층에 또 다른 약국이 입주를 해버리자 약국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처방건수도 80% 정도 급증해, 약국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이에 P약사는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3층에서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3층 약국은 이에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층이 약국영업을 계속하자 P약사는 간접강제를 신청해 3층 약국의 수입을 압류하는 등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계속된 3층 약국 영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울러 "영업금지가처분 판결이후 3층 약국의 수입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손실은 만회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태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하루 빨리 3층 약국이 불법적인 영업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P약사는 3층 비워있는 상가에 법원 판결문을 부착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안내문을 붙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3층 약국에는 약국집기와 의약품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내려져 있고 조제료와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가 내려져 있어 약국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전문가들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도 약국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아니 이상 1층 약국이 실력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제적 압박 외에는 약국 영업을 중지시킬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게 영업정지 가처분 판결의 맹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층 약국 약사는 이와관련 "할말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피했다.
수원지법 제30 민사부는 최근 경기 오산 O상가의 가처분 이의 판결을 통해 분양계약서, 상가안내책자 등에 의거 3층에 입주한 Y약국에 내려진 약국영업 가처분결정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Y약국은 점포를 분양 받으면서 비록 업종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점을 하게 될 경우 업종에 대해서는 분양자의 승인을 받도록 약정을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또 분양자는 K약국외 다른 점포는 약국업종으로 분양, 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상가 안내책자에 의하면 1층 권장업종은 약국, 제과점, 편의점 등이고 3층 권장업종은 병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Y약국(3층)은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가 1층을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K약사는 3층의 약국영업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으므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수원지법, 동종업종 금지 청구권리 인정...영업상 이익 침해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