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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101품목 추가

  • 정웅종
  • 2005-03-18 06:29:51
  • 심평원, 대상의약품 2,357품목...생동성인정 2,666품목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상 의약품 43개사 101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변경현황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통과한 2,66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의약품은 2,357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 101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1성분1품목인 대원제약의 라미넬캡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0품목이 늘어난 셈이다. 이로써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은 2월말 현재 총 2,357품목으로 집계됐다.

2월에 추가 지정된 제약사와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건일제약 건일가바펜틴캡슐300mg ▲경보약품 엘도코프건조시럽 ▲광동제약 아데놀정 ▲구주제약 룩펠정 등 2품목 ▲국제약품공업 플루탈정 등 3품목 ▲근화제약 프로시톨정 ▲기화제약 록소푸란정 등 8품목 ▲뉴젠팜 뉴젠디디비정 등 3품목 ▲대우약품공업 온단신정 ▲대화제약 메피린정 ▲동구제약 아시로비정 ▲동신제약 모비신캡슐 ▲동화약품공업 씨마이신정 ▲메디카코리아 뉴세틸정 등 3품목 ▲미래제약 에날론정 등 3품목 ▲삼삼팜 티로정 등 16품목 ▲삼진제약 카디셀정 등 2품목 ▲삼천리제약 삼천리멜록시캄캡슐 ▲씨트리 씨트리에페리손정 ▲영일약품 아제스정 등 4품목 ▲영풍제약 레바스정 ▲유영제약 디나졸캡슐 등 2품목 ▲유한메디카 록소칸정 ▲유한양행 가바액트캡슐100mg 등 2품목 ▲일화 레파드정 등 2품목 ▲제이알팜 뮤렉신정 ▲종근당 아스테롤시럽 등 2품목 ▲참제약 유니페시아정 ▲케이엠에스제약 지로디핀지속정 ▲티디에스팜 콜렌틴정 등 2품목 ▲한국슈넬제약 탈리펜정 등 3품목 ▲한국알리코팜 알베라정 등 2품목 ▲한국웨일즈제약 코넬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스텐정 ▲한국유니온제약 헤미롤정 등 3품목 ▲한국콜마 케이라민정 ▲한국파비스 실로존정 등 8품목 ▲한미약품 무조날정 등 4품목 ▲한불제약 하나세트정 ▲한서제약 네오파정 등 2품목 ▲한올제약 에스텔정 ▲한일약품 넥스마릴정2mg ▲헥살코리아 비소헥살정 등 2품목 등이다.

이들 43개 제약사 100품목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일은 지난 1월 18일, 3월 1일 등이다.

한편 생동성인정 의약품 309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저가대체조제 청구시 주의사항으로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하고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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