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에 약국 10곳 꼼짝없이 송금
- 정웅종
- 2005-03-17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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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8명 대포통장·선불폰 치밀...한의원 262곳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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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사기단이 가짜공문을 처음으로 보낸 서울소재 약국 10곳 모두 급여비를 고스란히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범죄 가능성을 키워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3과)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 서울과 경기 일원의 약국 및 한방병원 등 약 4,000개소를 상대로 급여환수 범죄를 벌인 사기단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이들은 약국 10곳, 한의원 262곳으로부터 약 1,24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통장 및 전화명의를 대여한 나머지 용의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단 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주거지를 구입한 후 일명 '대포통장', '선불폰' 등 타인명의 은행계좌 및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컴퓨터로 건강보험공단문서를 위조했다.
시험삼아 보낸 약국 모두 돈 보내와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다음날인 12일 도봉구 도봉1동 소재 약국 10곳을 상대로 시험삼아 공단사칭 가짜 약제비 환수공문을 보낸 후 해당 약국 모두가 4만7,560원에서 4만9,938원까지 총 47만8,000원을 송금하자 더 큰 규모의 추가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약국들이 돈이 보내지 않고 발빠르게 신고했다면 추가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기단은 올해 1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T한의원 등 4,000곳에 발송해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262곳으로부터 1곳당 4만4,900원에서 4만7,000원을 입금 받아 약 1,200만원을 편취했다.
前의료보험연합회 직원이 수법제공
특히 前의료보험연합회(현 심평원) 직원이었던 신모(36)씨 등 4명은 약국 및 한방병원은 상대적으로 종합병원보다 행정업무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급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 신씨는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급여관리부에서 진료비(약제비) 정산& 183;환수 업무를 담당했으며, 범행을 공모한 서모(28)씨에게 급여비환수 사기수법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장과 범행자금을 알선한 서모(36& 183;여)씨는 경찰에서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내연남과 후배에게 부탁해 개설하고 범죄자금을 구입해 알선했다"고 자백했다.

심평원 "정보보안 이상 없다" 해명
이번 사기사건 일당에 심평원 관련자가 포함됐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심평원측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신모씨는 지난 90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지난 97년 공금유용 등의 업무상과실 사유로 해임된 사람으로 지금의 기관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국민편의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요양기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사기단은 요양기관 주소, 전화 등 공개자료만을 활용했을 뿐 진료비 청구자료 열람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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