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8 12:15:52 기준
  • 엔블로
  • 약가인하
  • 풍림무약
  • 이재명 대통령
  • Cso
  • 특허
  • 마더스제약
  • 약학정보원
  • 트랜드
  • 유한양ㅎ애
파인큐 시리즈

약사회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시기상조"

  • 김태형
  • 2005-03-13 16:56:37
  • 면허사용자 400여명 불과...유사단체 요구땐 혼란 우려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가운데 약사회가 법적으로 강제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 국회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한약사회가 법정강제 단체로 설립될 경우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 여타 단체의 요구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6, 97학번 약대생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면허 동시 취득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 배출인력은 800여명이며 이중 면허사용자는 400여명으로 추계되고 있어 지부 및 분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인력이나 재정, 조직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업무범위와 연수교육내용이 약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우선 위탁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