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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산자·검사필증 기재 의무화 추진

  • 김태형
  • 2005-03-11 10:42:16
  • 복지부, 유통실명제 입안예고...의약품용 인삼 관리 강화

한약재 생산자와 수입업자, 검가시관을 실명으로 의무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약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하는 유통실명제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시중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은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토록 규정돼 있을 뿐 품질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약재 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국민은 한약규격품을 구입할 때 품질검사 필증을 통해 품질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인삼의 경우 '원산지 위·변조 우려되는 제품'으로 분류,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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