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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보통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 최봉선
  • 2005-02-16 18:56:33
  • 3월11일 주총...'건기식 제조수입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보령제약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 4.44%에 해당되는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배당금 총액은 13억규모로 지난 연말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4월8일 지급키로 했으며,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월11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원남동 보령제약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령제약은 이와함께 이번 주총에서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건강 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및 수입업, 유통전문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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