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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알부틴액등 기능성화장품 19품목 개정

  • 정시욱
  • 2005-02-16 10:22:05
  • 식약청, 기준 시험방법 고시...제제 6품목-원료 7품목등

약국 등에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등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미백 효능이 인정된 알부틴액 등 6개 기능성 화장품 제제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총 19품목을 개정했다.

기준이 신설된 품목은 알부틴 액, 레티놀 로션, 레티놀 크림, 레티닐팔미테이트 로션,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 아데노신 크림 등 제제 6품목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원료 7품목이며, 알부틴, 알부틴 로션, 알부틴 크림,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폰산 등 6품목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알부틴액 등 따로 심사를 받았던 품목이 고시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고시품목이 크게 늘어 민원처리기한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민원서류 작성이 간편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하던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알부틴,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의 정량법을 개정하고 내용량시험 및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하여 시험항목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제제의 pH 설정 범위를 pH 3~9 내에서 각 회사의 제품 특성을 살려 제조자가 따로 정한 기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pH 기준이 달라 따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도 고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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