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원로 "50년된 약사윤리강령 바꿔야"
- 정시욱
- 2005-02-16 0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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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성 명예교수, 새시대 맞춰 재구성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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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약계 원로인 조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한국내 미국약대협 인증 팜디과정 개설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약사윤리 정립을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제 약사(Doctor of Pharm)와 의사(Doctor of Meedicine)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21세기에 알맞은 바른 윤리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의 협동이 잘 이뤄지도록 교과목과 강의내용, 엄선된 유자격 교수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약사윤리강령 각 조목을 예로 들면서 '약업의 주관자',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 등을 보면 약사를 '장사꾼'으로 여기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조 명예교수는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약사윤리강령을 '21세기 약사윤리'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해 발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1세기 약사윤리'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와 최근 연구문헌으로 지식적 협력을 하여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합니다"를 비롯해 "약사는 비처방약 적응증의 감별과 치료가 최근 연구문헌에 준하여 잘 이뤄지도록 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는 일정한 범위의 질병에 약사약요법이 해당 전문의의 지도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합니다" 등 의약간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문건을 삽입하고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역설했다.
1. 약사는 의사와 최근 연구문헌으로 지식적 협력을 하여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합니다. 2. 약사는 비처방약 적응증의 감별과 치료가 최근 연구문헌에 준하여 잘 이뤄지도록 합니다. 3. 약사는 일정한 범위의 질병에 약사약요법이 해당 전문의의 지도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합니다. 4. 약사는 게놈연구시대에 맞는 학술연마를 잘함으로서 질병의 치료, 예방의 보건업무를 잘 협력하도록 합니다. 5. 약사는 일반환자의 병증상에 대한 감별을 최신 문헌에 의거해 정확히 하여 해당 전문의사 및 해당 전문 보건인이게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6. 약사는 다음과 같은 2종실험, 검사가 오나료된 물질만을 '의약'으로 인정합니다. -인체안정성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평균 2.6년) -적응증에 대한 임상실험(평균 5.6년) 7. 약사는 미국FDA의 비처방약 분류법: 카테고리1 합격약, CAT2 불합격약, CAT3 연구자료 부족약에 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 계통약을 분류, 판단합니다. 8. 약사는 환자의 병명과 복용중의 약명에 대한 비밀을 지킵니다. 9. 약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모든 유자격 전문보건인들과 정성껏 협력합니다. 10. 약사는 환자의 질병 치료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환자기록카드에 기록 보관하여 필요시 해당 보건인이 속히 참고하도록 합니다.
조윤성 박사의 '21세기 약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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