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칩 등 '다기능의약품' 명명 신속처리
- 전미현
- 2005-02-15 10:5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의료기기 구분모호 제품 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DNA칩은 의약품일까? 의료기기 일까?, 아토피치료제를 포함한 화장품은?
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사이드에선 이같은 분류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허가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주지 않으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식약청은 이같이 하나의 품목이 의약품 성격도 지니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성격을 지닌 ‘다기능의약품’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상담해주겠다고 나섰다.
15일 식약청은 최근 과학의 발전에 따라 2종 이상의 복합적 기능(예: DNA CHIP, 인공피부 등)을 가진 제품이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기능의약품등 신속처리규정(식약청예규 제119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다기능 제품이 신청되는 경우 담당부서가 2개 이상으로 다원화되고, 처리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만큼 업무혼선 등으로 처리지연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 예규의 ▶적용 대상, ▶처리 주관부서의 결정, ▶품목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결과의 적용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담당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및 해당 부서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2002년 12월에 FDA내에 다기능제품 전담부서(OCP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를 신설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