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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식품·의약품 작년 한국산 통관거부 533건

  • 정웅종
  • 2005-02-14 12:17:52
  • KOTRA LA무역관 발표...영문 미표시 등 사소한 사유 태반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입이 금지된 국내 식품 및 의약품 태반이 사소한 규정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KOTRA 로스엔젤리스 무역관이 밝힌 2004년 FDA 압류실적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된 제품 중 지난해 통관이 거부된 것은 533건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무역관이 미 FDA가 지난해 12개월간 월별로 발표한 한국산 압류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미 정부의 수입절차, 규정이해 부족 등 사소한 이유로 압류된 경우가 많았다.

제약사인 D사는 제품에 대한 영문표시를 안했고, FD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통관이 거부됐다.

G사의 인삼제품도 상품 라벨규정 미달, 안전하지 않은 색소, 농약 검출 등으로 반입이 거절됐다.

무역관 관계자는 "FDA 규정을 잘 몰라 간단한 서류작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미 수출전 FDA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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