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생제 설사유발시 즉각 복용중단"
- 송대웅
- 2005-02-07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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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시프로플록사신·텔리스로마이신 등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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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비롯한 일부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복약지도시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아카보즈 제제, 염산라베타롤 제제, 텔리스로마이신의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한독 '씨프로바이' 등 84 품목)'의 경우 통증, 염증, 종창 등의 건파열 또는 건염 증상 발현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했으며 유·소아와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는 투여할 수 없다.
특히 복용중에 지속적인 설사가 발생했을 경우 설사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장질환(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막성 대장염)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했다.
또한 항생제 '텔리스로마이신(한독 ‘케텍’)'의 투여 이후에 위막성 대장염에 의한 설사(중증일 경우 지속적 그리고/또는 출혈 경향)가 유발될 경우 즉시 약물 투여를 중지해야한다.
바이엘(상품명 글루코바이)과 종근당에서 시판하고 있는 당뇨치료제인 아카보즈 제제의 경우 투여금기로 간경화 환자, 소화 및 흡수장애와 관련된 만성 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추가됐으며 약의 투여로 무증상의 간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후 6~12개월 동안 간효소 수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고혈압약인 '라베타롤 단일제(GSK 트란데이트 정)'를 프로스타글란딘 synthase 저해제(NSAIDs)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용량 조정이 필요하며 심실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디곡신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으며 시메티딘과의 병용투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는 등 약물상호작용 내용이 대폭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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