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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25품목 약가재평가 6.3% 인하

  • 김태형
  • 2005-02-11 06:55:32
  • 약제전문위, 제약입장 일부수용...건정심거쳐 내달 적용

특수수액제 등 의약품 225품목이 약가재평가를 통해 내달부터 평균 6.3%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10일 제약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의약품 225품목의 약값을 평균 6.3%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 결재를 거쳐 이달 중순경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인하 품목으로 분류된 해달 제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복지부의 당초 방침대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전문위는 특히 수입이 불가능한 필수약과 동일성분내 여러개의 최고가 의약품 존재하지만 1개 의약품만 인하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제약업계의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위는 또 A7조정평균가보다 낮은 인하요인이 발생한 의약품은 평균인하율(5.3%)의 75%를 적용하는 반면, 평균보다 높은 인하요인이 발생한 의약품은 125%를 적용키로 하는 등 제약업계의 요구는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평가했기 때문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미미한 사항을 제외하곤 방침대로 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당초 지침과 변화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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