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샘플약 판매 영업사원에 실형
- 윤의경
- 2005-02-06 2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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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뉴저지·플로리다 약국에 불법판매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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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처방약 샘플을 약 30만불에 뉴저지와 플로리다의 약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전 근무회사 중 하나였던 쉐링-푸라우를 속인 일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전 쉐링-푸라우 영업사원이었던 알렉산더 베스트는 16개월형이 선고되면서 54만 7,331불을 쉐링-푸라우에 상환하도록 지시됐으며 이전 노바티스 영업사원이었던 필립 잼루트는 1년형이 선고되고 15만 6,997불을 상환하도록 지시됐다.
이들 영업사원에 동조했던 약사 및 다른 공모자도 유죄가 선고됐다.
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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