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샘플약 판매 영업사원에 실형
- 윤의경
- 2005-02-06 20:5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방법원, 뉴저지·플로리다 약국에 불법판매 유죄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방법원은 처방약 샘플을 약 30만불에 뉴저지와 플로리다의 약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전 근무회사 중 하나였던 쉐링-푸라우를 속인 일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전 쉐링-푸라우 영업사원이었던 알렉산더 베스트는 16개월형이 선고되면서 54만 7,331불을 쉐링-푸라우에 상환하도록 지시됐으며 이전 노바티스 영업사원이었던 필립 잼루트는 1년형이 선고되고 15만 6,997불을 상환하도록 지시됐다.
이들 영업사원에 동조했던 약사 및 다른 공모자도 유죄가 선고됐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