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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사 153품목 저가대체조제 ‘혜택’ 지정

  • 정웅종
  • 2005-02-03 12:45:23
  • 심평원, 인센티브 지급 총 2,260품목...생동인정 2,535품목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상 의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153품목이 지정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결과, 1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이 통과한 2,53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260품목으로 밝혀졌다.

1월 추가 인센티브약 중에서 한 성분에 1품목이 존재하는 경동제약의 ‘실라프릴정’을 제외하면 실제 혜택이 가능한 의약품은 2,259품목이다.

추가 지정된 의약품과 제약사는 다음과 같다.

▲경방신약 아텐정 등 2품목 ▲경보약품 엘도코프캡슐 등 5품목 ▲광동제약 에바티나정 등 2품목 ▲구주제약 에어로펜정 ▲국제약품 국제레바미피드정 ▲넥스팜코리아 디메릴정2mg ▲뉴젠팜 레바미젠정 등 3품목 ▲대우약품공업 카디론정 등 4품목 ▲대웅 대웅카르베딜롤정25mg ▲대원제약 원콕스캡슐 등 2품목 ▲동구제약 비디셀정 등 2품목 ▲동성제약 아마디엠정 ▲동신제약 글리메신정 ▲동화약품공업 글리필정1mg ▲메디카코리아 프라테롤정 등 2품목 ▲명문제약 유로나정 ▲미래제약 아세카틴정 등 15품목 ▲삼삼팜 아마정 ▲삼성제약 삼성아세타펜정 등 4품목 ▲삼익제약 티로엠정 등 17품목 ▲삼천리제약 삼천리글리메피리드정 ▲세종제약 세종스테도르캡슐 등 2품목 ▲수성약품 수성염산라니티딘정150mg ▲신일제약 메토르민정 ▲신풍제약 애도날캡슐 ▲씨트리 카버딜롤정 등 3품목 ▲아주약품공업 아주테놀정50mg ▲안국약품 가바프론캡슐 ▲알앤피코리아 글리메핀정 ▲영풍제약 후루작캡슐 등 2품목 ▲오리엔탈제약 세나클정 등 7품목 ▲유나이티드인터팜 프렉틴캡슐10mg 등 2품목 ▲유영제약 프로리드정 등 2품목 ▲유한양행 팜빅스정 ▲이연제약 메프릴정 ▲일화 베타드렌정 ▲제이알팜 헤티스캡슐 등 2품목 ▲종근당 네오마릴정1mg ▲초당약품 코리닐정 ▲태림제약 엘도스틴캡슐 등 2품목 이다.

또 ▲티디에스팜 로신정 등 5품목 ▲한국넬슨제약 아마리스정 ▲한국메디텍제약 메디세탐정 ▲한국알리코팜 알리코시메티딘정 ▲한국웨일즈제약 맥스틴정 등 6품목 ▲한국위더스제약 카베올정 등 6품목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소프란정 등 3품목 ▲한국유니온제약 뉴록캄캡슐 등 2품목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부시라민정 등 7품목 ▲한국파마 파마세파클러캡슐250mg ▲한국파비스 뉴로팜정 등 4품목 ▲한국프라임제약 아페손정 ▲한림제약 에나필정 등 3품목 ▲한미약품 한미펠로디핀지속정5mg ▲한불제약 한마릴정 ▲헤파가드 글피리드정 ▲환인제약 뉴옥시탐정 등 2품목 이다.

이들 57개 제약사 152품목의 인센티브 지급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생동성 인정 의약품 275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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