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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국회제출 '법인약국' 법률안 위헌성 논란

  • 김태형
  • 2005-02-03 07:07:10
  • '대자본 봉쇄' 평가 상반...비영리·지점차단 등 불만

[초점]법인약국 법률개정안 문제 없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일 발의한 법인약국 허용법안은 대자본의 약국지배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반응과 지나친 규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우선 약국개설권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하고 1법인당 한곳의 약국만을 개설토록 규정, 지점설립을 원천 봉쇄했다.

약국법인은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영리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약국법인 구성원중 한명은 개국 10년이상(한약사 5년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근무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자본 유입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판매업종’이라는 약국의 고유성격을 완전 배제한 채 ‘공공성’만을 강조한 셈이다.

정성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약국을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며 “특히 약국법인의 경우 대자본이 유입되면 작은 동네약국들이 쉽게 파산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법인약국 허용’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로 발표, 약국 대형화와 프랜차이즈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언과 큰 격차를 보인다.

또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근거로 마련했던 약사법 개정안(합명회사)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약계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고친 약사법 개정안이 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갖고있는 것이다.

한국의료법학회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와 비영리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약국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한 것은 영업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은 영업과 영리는 다른 것”이라며 “공익목적의 단체가 아닌데도 구성원들의 이윤을 나눠갖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 법이론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1법인1약국에 대해서도 “지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이강우 법제관 또한 2003년 11월 발표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법제관은 법인의 약국설립개수에 대해서도 “자연인이 약사회와는 달리 그자체가 약사가 아니고 그가 개설한 약국은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인 약사가 약국을 관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약국 개설숫자를 1개소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법인 영리화에 찬성하는 한 약사는 이 법안과 관련 “대자본의 약국침탈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약사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했다”면서 “이 법안대로 라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약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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