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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상가독점권 위반 '층약국' 영업정지 판결

  • 강신국
  • 2005-02-03 07:04:30
  • 인천지법, 정신·재산적피해 명백...업종제한 준수의무 있어

의원과 함께 같은 층에서 운영중인 약국이 업종 제한약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3부는 최근 인천 서구 J약사(A약국)가 같은 상가 J의사(J정형외과)와 L약사(M약국)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건건물 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의 점포에 대한 영업종목은 지정된 업종에 한해 개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분양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M약국(4층)은 A약국(1층)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줘 J약사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간판 및 판매대 철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J약사는 "4층 약국과 의원은 담합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지도 않는 아로마업소를 만들어 놓고 약국운영을 해왔다"며 4층 약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S재단은 상가 건축주인 S사로부터 점포 102·103호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 분양받아 다음달 J약사에게 이 점포를 임대했다.

J의사도 S사로부터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402호를 내과·정형외과로 분양 받고 이를 L약사에게 임대하면서 약국 독점권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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