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환수 괴문서 수사 석달째 '오리무중'
- 정웅종
- 2005-01-31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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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어떻게…" 의문..."환수사기 수년째" 증언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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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사칭해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를 환수한다는 괴문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선 요양기관에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각 지사 및 지원을 통해 급히 환수사기에 주의할 것을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했지만 이 방법외에는 두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뢰한 수사 역시 별다른 진전없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뢰 석달째 '감감'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H한의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명의의 '보험급여비용 환수환급 통보'라는 괴문서 발송,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 대량 발송된 약값환수 괴문서와 관련, 이미 서부지검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한 후 3개월만에 전국적으로 또 다시 괴문서가 출현한 것이다.
검찰 수사의뢰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범인의 윤곽은 커녕, 도리어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어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별도로 경찰 수사의뢰는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이 직접 접수를 해야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협회가 피해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관·대표자명·요양기관지정번호 일치...의문 증폭
한편 지난해와 최근 발견된 괴문서의 양식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인 점, 발신인이 '마포동 아름빌딩 3층 특별급여조사팀'으로 동일한 점, 계좌 은행과 발송된 지역이 지난번 서울북부 지역으로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특히 문서양식이 과거 공단이 사용한 문서 형태로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관명, 대표자명, 요양기관지정번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공단측은 "문서 양식은 과거 것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런 형태의 문서 양식을 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량 발송된 요양기관의 지정번호 역시 해당 기관명, 대표자명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요양기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자리로 구성된 요양기관지정번호에는 해당 병의원 및 약국의 지역, 종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고, 이 같은 정보는 청구심사 및 보험급여 지급 기관인 공단과 심사평가원만 알 수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측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요양기관지정번호가 체계적인 지정방식에 따라 나름대로 고유의 정보가 숫자로 표기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 년 전 심평원 서울지원에도 보고 됐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급여환수 사칭행위가 과거 수년전에도 보고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에 서울지원에도 이번 괴문서와 비슷한 사칭 문건가 보고돼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안다"며 "그 후 범인을 잡지는 못하고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조사 등에 쉽게 위축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유사 사칭행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한의원에 신원미상의 40대 남자가 찾아와 자신을 '보험조사단'이라고 밝히고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통보 우편물은 휴폐업 등 기타징수에 극히 한정된다"며 "미심쩍은 공문서나 인물이 나타날 경우 해당 지사나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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