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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기포장에 DEHA 사용금지

  • 전미현
  • 2005-01-19 01:16:15
  • 내분비계추정물질, 기준규격 개정 입안예고

식약청은 18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 adipate, 이하 DEHA)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DEHA는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주로 합성수지제 제품 및 배달 음식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쓰는 식품포장용 랩에 사용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부터 업체에 대체 가소제의 개발을 권고하여 이미 국내 랩 제조업체들은 랩 제조시 DEHA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국내제조 및 수입제품의 품질관리 및 국민 건강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

이번에 입안예고 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7일 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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