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서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 '딱 걸렸네'
- 정흥준
- 2023-06-29 15:2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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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부산진구 소재 편의점 보건소에 민원
-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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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1층 상가 편의점으로 소비자가 셀프계산을 하는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자연인 상주)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은 약국 개설자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든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걸 대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 편의점은 무인판매점(셀프계산)으로 상비약까지 판매되고 있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건소에 문제 제기했다.
또 시약사회는 “무인판매 셀프계산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12세 미만 아동에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는 현장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조치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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