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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제도개선 본격 나선다

  • 정웅종
  • 2004-12-23 12:50:38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설치 의결...10억 공동연구 탄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수가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간 공동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규정 중 제1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현행 보험료조정소위원회, 수가조정소위원회 외에 '요양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 공익대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소위 신설이 의결되면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공단과 의약계 공동연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 5개 단체장은 건정심 합의에 따라 10억짜리 수가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공동연구에서는 현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및 보장성 확충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단 고위인사는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이미 연구용역 공동연구,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건정심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었다"며 "이를 위한 법개정도 이루어진 만큼 내년도 수가협상은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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