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 환자, 입원료 삭감 정당"
- 정웅종
- 2004-12-22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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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심사조정 처분 적법 판결...입원요건 강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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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유가 명확치 않은 환자의 입원료 산정에 대한 삭감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W병원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해 그 차액을 삭감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간간격 협소증, 척추불안정이 명백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치료재료를 불인정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병의원의 무분별한 입원료 및 물리치료료 청구에 환기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W병원은 지난 지난 2000년과 2001년 일부 환자의 보행곤란 상태에 비추어 필요 적절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입원시키고 물리치료를 행했지만 심평원이 이에 진료비를 삭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에 일정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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