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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입원기간 가래검사 3회까지 인정

  • 정웅종
  • 2004-12-22 16:05:15
  • 심사 3항목 신설변경, 자궁경부절제술 질상부절단술로 준용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이 현행 매월 1회의 가래검사에서 3회까지 연장된다.

또 자궁경부절제술은 시술방법을 불문하고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해 인정하는 심사지침이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을 신설·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변경된 심사지침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설·변경 심사지침 내용

-나725

-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을 정함.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은 현재 수가가 별도로 없어서 자궁경부(Cervix)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자413 자궁질상부절단술(subtotal hysterectomy)에 준용하여 인정하기로 결정.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내용 중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는 지침내용 중 1회 객담도말검사의 의미는 통상 3회 정도 검체를 채취하여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지침 문구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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