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범위 정리
- 최은택
- 2004-11-28 12:4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제2조의 제목 '대중광고 금지품목' 중 '품목'을 '범위'로 하고, 본문중 '의약품의 범위는〔별표1〕과 같다'를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은 삭제된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제1종, 제2종, 제3종전염병의 예방용의약품'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예방(치료)용의약품'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제3조 제1항 제2호중 '전염병의 예방의약품'을 '전염병환자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구체화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7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8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