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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원서 초진, 약은 퀵 배달…비대면 시범사업 무력화

  • 강혜경
  • 2023-06-23 13:00:22
  • '계도기간 지침 준수' 강조에도 시범사업 이전과 다를 바 없어
  • 본인여부·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없고, 음성전화 진료
  • 약국 선택 가능하나 익명 표기…플랫폼, 사실상 묵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실시에 앞서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직후 취소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지만, 점차 본인여부나 허용대상 확인 등이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계도기간 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뒤늦게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은 얼마나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받아봤다.

◆"온 몸이 아프고 열감이 있으신가요?" 음성진료= 피자 한 판도 전화가 아닌 앱으로 주문하는 게 편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였다.

동네의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플랫폼에서 진료 후기가 괜찮은 의사를 고르는 편이 편리해 보였다.

증상이 감기다 보니 정형외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등을 제끼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았다.

몇몇 의사를 선택해 후기를 보니 '비추입니다', '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기침·가래약만 지어주셨네요'라는 불만족이 보였다.

게중에 후기가 괜찮은 의사를 선택하자 '15분 이내에 전화 진료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알림이 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이비인후과였다.

23일 오전 9시8분 진료를 신청했고, 9시27분 전화가 걸려왔다.

"온 몸이 아프고 열감이 있으신가요? 기침은 어떻게 나세요? 못 드시는 약 있으신가요?" 본인 확인이나 초·재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약품 수령 방법은 4가지= 처방전을 받고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착(퀵) ▲내일도착(새벽배송) ▲26~27일도착(일반택배) ▲약국 직접 수령(방문수령) 4가지였다.

퀵과 새벽배송은 50% 할인돼 각각 8000원과 4000원에, 일반택배는 25% 할인돼 3000원에 이용 가능했다.

방문수령을 눌러 보니 인근에 위치한 약국 리스트와 함께 몇 명이 방문했는지가 함께 표기됐다. 명단에는 이미 폐업한 약국도 포함돼 있었다.

◆최대 5개 약국 선택해 처방전 보내기= 몇 시간 뒤 약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오늘도착(퀵)을 선택하자 최소 1.3km 떨어진 약국부터 최대 6.6km 떨어진 약국까지 거리순으로 떴다. 표기 방식은 'A약국', 'B약국' 등으로 약국 상호나 위치 등은 알 수 없었다.

최대 5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5곳을 모두 선택할 경우 조제 매칭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의 안내가 나왔다.

가장 거리가 가까운 약국 순으로 5곳을 선택했고, 첫 번째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시 뒤 약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껏 n번의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이용해 봤지만 약국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건 처음이었다. 약사는 꼼꼼히 처방된 약에 대해 설명했다.

9시8분, 10시25분. 진료신청부터 약 배달까지 한 시간 남짓이 걸렸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전과정, 위반 사례는 몇 개?=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전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몇 가지나 될까?

원칙대로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초진은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진료방식 역시 화상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 음성전화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음성전화로 진료가 이뤄졌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 등은 패스됐다.

처방전 전달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송부되긴 했지만, 약국이나 약사에 대한 정보 없이 거리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의약품 수령에서도 헛점이 발견됐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재택수령이 가능했다. 본인수령, 대리수령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깨진 것이다.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전무했다. 즉, 시범사업 이전의 비대면 진료가 계도기간 중에도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었다.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국 및 시도지부를 통해 재차 협조 요청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대상환자에 한해서 시행하며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퀵·택배 등의 방법으로 조제약을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시범사업의 지침에 벗어난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같은 사례를 모니터링해 관계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택 수령 대상이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약을 배송한 경우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94조(벌칙)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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