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번엔 임상전담간호사 딴지...협의체 불참 선언
- 강신국
- 2023-06-22 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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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 요청 거부
- "의사 면허범위 침해...불법진료행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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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게 빌미가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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