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초특급 진료' 의원 심사에 반영
- 정웅종
- 2004-10-08 16:3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원장, 의사당 진료 한계시간 타당성 검토...이르면 내년 도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수분에 불과한 '초특급 진료' 의원에 대한 진료적정성 평가에 진료시간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신언항 원장은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의 부적정한 '초특급 진료'에 대한 진료평가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04년 외래환자 상위 1000대 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가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의사 1명당 진료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연 2분 정도의 시간안에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적정진료를 위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 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당 환자수가 많아 적정진료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적정한 1인당 환자진료 시간을 분석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토 계획을 짜봐야 알겠지만 타당성 검토가 빨라진다면 내년이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환자 1명 진료시간 2분8초 '초특급 진료'
2004-10-08 10: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