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계 "필수·지역 의사 부족, 의대증원 대안 아냐"
- 강신국
- 2023-06-22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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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필수·지역의료 분야 적정보상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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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만났다.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의협과 의학교육 단체장들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황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의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안덕선 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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