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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PPA약 조제·판매땐 불이익 커”

  • 김태형
  • 2004-08-05 12:37:39
  • 조제거부 안하면 약값·조제수가 삭감...약화사고시 불리

이달부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약국은 큰 불이익을 당해,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정지된 PPA함유 감기약을 조제한 약국은 의사에 대한 확인유무와 관계없이 1일부터 약값은 물론 조제수가를 심사, 조정한다.

심평원은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선 외래관리료을 삭감하지만 조제 약사에 대해선 약값과 복약지도료,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등을 심사, 조정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조제약중 PPA함유 감기약이 전체일 경우에는 100%, 일부면 50%만 삭감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당국에서 판매를 중지하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품목”이라며 “의사의 처방이 나왔을 경우 무조건 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또한 비급여약으로 분류된 PPA함유 감기약 판매와 관련,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된다며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약화사고의 원인이 PPA성분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로 발생한 약화사고에서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약사법 23조2의 5항)는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표해 혼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판매하지 말아야 할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화고가 났을 경우 약사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가 PPA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고 말해, 약사 판매시 직접적인 행정처벌은 내릴 수 없음을 시사했다.

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법에는 약사 조제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책임규정은 없다”면서 “약사법과 의료법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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