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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함유 감기약 ‘늑장대처’ 책임론 부상

  • 김태형
  • 2004-08-02 13:13:23
  • 김장관 "철저한 진상조사"...시민단체, "책임자 파면" 요구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늑장대처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부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식약청을 지휘 감독하는 복지부도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관련 책임자 전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관련당국의 늑장대처를 맹비난 했다.

건강세상은 미 예일대학에서 공동연구한 내용과 관련 “1일 75mg을 초과하는 경우 뇌졸중 위험성이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식약청은 1일 최대복용량 100mg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2000년 PP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생산과 시판을 금지했다가 2001년 7월 사실상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식약청은 이와 같은 조치의 변경이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시사프라이드제제 등 외국에서는 이미 금지된 약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거나 뒤늦게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사례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이번 조치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면 몇몇 책임자의 처벌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며 식약청의 책임자 전원을 파면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와함께 ▲식약청 책임자와 제약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처벌할 것 ▲국민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PPA포함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국민적 홍보할 것 ▲시민단체와 공동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미국 FDA의 경고는 PPA를 체중감량제로 사용하는 사례에 입각해 내려진 것이었다”며 “약품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면에서 볼 때 체중감량제와 감기약은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정석 의약품관리과장은 늑장대처에 대한 비난과 관련 “미 예일대 연구팀의 결과는 체중감량제로 다량 복용한 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년7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PPA가 소량 함유된 감기약을 먹은 환자 940명을 대상으로 2년4개월간 조사해 1개월 검토를 거쳤다”면서 “규제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했으며 연구결론도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아 전문가들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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