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7 10:02:13 기준
  • 식약처
  • 급여
  • 보령
  • ai 설문
  • 숙취해소
  • 대웅 거점도매
  • 창고형
  • 조제료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한약사
니코레트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 처방 '꼼짝마'

  • 송대웅
  • 2004-07-28 12:15:27
  •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확정...'Cefprozil' 대상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의 무분별한 오·남용 처방 실태파악에 나섰다.

28일 심평원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세부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평가항목에 추가시켰다.

심평원은 부신피질호르몬제의 경우 의료기관 및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다양해 오·남용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처방이 거의 필요없는 상기도감염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골조송증, 골절, 무균성골괴사, 녹내장, 백내장, 혈전·색전증, 감영증의 악화, 유아의 성장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요양기관의 처방행태 등을 분석·평가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부 평가방안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청구 빈도가 높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급성상기도 감염, 급서부비동염 등 호흡기계 질환(J00~J44,J47)을 평가대상 상병으로 지정,동약제의 전체처방율 등을 별도 산출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사용 및 증가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단 천식(J45, J46)의 경우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므로 이번 요양기관별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항생제 성분계열별 세분화 평가시 Cefprozil은 세팔로스포린 3세대 성분으로 분류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2세대로 재분류돼 세분화 평가대상서 제외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

심평원은 “분기별 실시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라 요양기관의 약제급여 제공 형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요양기관별 약제사용의 변이가 커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처방행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제급여 비용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약제사용 적정화를 유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대상은 치과,한방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등이 제외된 전국 23,850기관으로 전체 기관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