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선결제 후 한방병원 폐업…한의협, 강력징계 예고
- 강혜경
- 2023-06-14 12:0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당이득 편취 용납 못해...윤리위 회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4일 환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최근 돌연 폐업을 하면서 입원 환자의 치료 중단 및 치료비 선납 환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언론 등에서 공개된 선결제 피해 금액은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