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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성분명처방, 약국에 약제선택권...부작용 크다"

  • 강신국
  • 2025-08-27 11:44:25
  • 건보공단 노조 주장 일축..."성분명, 리베이트 척결 대안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7일 건보공단 노조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노조가 성명서에서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틸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악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노조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46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은 공단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 돼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일 사건으로 국민의 보험료 수십억 원이 손실된 사태에 대해 노조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의료계의 도덕적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약사, 제약사, 보험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그러나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도와 달리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외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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