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회용품 노린 '팜파라치' 행정소송
- 강신국
- 2004-04-06 0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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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J약사 "영수증 미기재 무상제공 증거 안돼"..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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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팜파라치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1회용품 팜파라치에 대항한 약사의 첫 행정소송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인천시 L약국 J약사는 신고인(팜파라치)의 허위 신고에 증거가 될 수 없는 영수증만을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J약사 이의신청의 핵심은 신고인의 요구로 영수증에 봉투 판매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1회용품 무상 제공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J약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고인은 약국에서 ‘레이드’를 구입하면서 2,700원을 지급한 후 비닐봉투 1개를 요구했고 비닐봉투 대금으로 10원을 수령했다.
이에 신고인은 2,7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고 약사는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비닐봉투 대금 수령 내역도 기재 하려고 했지만 신고인이 만류해 기재하지 않았던 것.
이를 빌미로 신고인은 이 약국이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약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서 약국에 과징금 30만원이 부과됐고 신고인은 포상금으로 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신고인은 허위 신고의 증거로 삼기 위해 굳이 간이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사는 신고인에게 비닐봉투 대금 역시 영수증에 기재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부천에 사는 신고인이 인천의 약국에 찾아와 살충제 1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신고인의 거주지역 단골약국을 신고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포상금을 노리고 멀리 원정을 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신고인은 전문적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업소를 적발해 포상금을 최고한도까지 받기 위해 이 사건 이외에도 신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같은 날 계양구 소재 약국들 중 11개 약국이 1회용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신고인은 1회용품의 무상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영수증에 비닐봉투 판매 대금이 기재돼 있다고 해도 실제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영수증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그 대금을 받았다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결국 영수증의 기재 여부가 아닌 실제 대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구청 관계자는 "신고자들은 무료로 비닐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후 사정을 좀더 살펴봐야 한다"며 "업소들에 과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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