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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협 "GMP시설내 건식 생산 불허" 반발

  • 이지명
  • 2004-02-05 18:25:15
  • 규개위 건강식품법 시규 불복…복지부에 재허용 요청

정부가 제약회사내 GMP시설을 이용한 건강식품 생산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나선데 대해 제약회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GMP 시설을 활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

제약협회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협회 의견이 반영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시설특례에 의약품 제조시설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규개위의 심사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삭제, 최근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상에서 GMP 시설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협회측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약국 및 의약품의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과 식품의 상호 오염 우려가 없는 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GMP 시설을 갖춘 제약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면, 시설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제약기업의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한다면, GMP 시설 의무화에 따라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동률 저조와 침체국면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의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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