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혈액공급 금지"
- 김태형
- 2003-11-11 12:1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시민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 추진...차량운영 제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중 공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혈액원 개설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혈액공급차량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개설한 혈액원에 한해 차량을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헌혈기록카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훼손할 수 없도록 헌혈기록 관리를 강화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혈액관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의 경우 혈액공급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