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대교수 징역 선고
- 이지명
- 2003-08-10 17:4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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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9천9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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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한 의대교수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부산 某대학 의대 신某(45) 교수에 대한 배임수재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교수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90만원 지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신 교수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부산지점 영업팀장 정某(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수는 지난 6월 정 팀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9,090만원을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하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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