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약’자 크기 규제...계고장 발송 증가
- 주경준
- 2003-08-08 12:3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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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자체별 약국 등 상가 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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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약국 등 전상가에 대한 선팅지를 포함한 간판·광고물 일제정비가 시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각 지자체 및 약국가에 따르면 올해 2차선 도로에 접한 상가지역에 대한 광고물 일제정비를 진행, 불법간판 등에 대한 자율 정비를 요구하는 계고장 등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입간판 단속 및 간판의 숫자규정외 선팅지 크기까지 정비돼 상당수 약국이 유리창에 선팅 부착한 ‘약’자에 대한 규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6차선, 2002년 4차선도로 정비에 이어 올해 2차선도로에 접한 상가를 대상으로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팅지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크기 제한이 다소 다르지만 20~30cm크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계고장을 받은 약국 등은 해당기간내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중점정비되는 2차선 도로지역은 통상적으로 간판이 3개까지 인정되고 상가가 많은 특정지역 등은 2개로 제한된다며 자세한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선팅지의 크기문제로 계고장을 받은 약국이 많다” 며 “돌출간판의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약국에 한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팅지의 경우 지자체 크기 제한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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