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보류 '49'코드 꼭 확인하세요"
- 주경준
- 2003-07-23 12:4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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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통신, 인터넷상에서 약사가 직접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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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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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 급여지급이 보류된 청구건(코드 49)에 대해서는 약국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 공단에 서면청구하면 된다.
23일 대한약사통신은 청구후 요양급여비용통보서가 우편 발송됐을 때에는 지급보류건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인터넷으로 약사가 직접 확인토록 돼 있다며 지급보류로 묶인 급여가 없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급보류 ‘49’의 경우 약사가 직접 인터넷상에 확인, 서면으로 공단에 청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보류 금액 확인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로그인한 후, 요양급여비지급-지급내역-3개월단위 검색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지급보류액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맨 오른쪽)에 아이콘이 생성돼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명세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재청구 서면서식에 의거 공단지역본부로 청구하면된다. 지급보류의 경우 지급불능과 달리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통신 김현익 이사는 “지급보류에 대해 약사가 잘 인식하지 못해 재청구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며 “개설약사는 자신의 급여액중 지급보류가 된 건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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