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이 청구대행"...실손청구 간소화 향방은?
- 강신국
- 2023-05-15 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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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오늘(16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 시민단체도 반대..."재벌 보험사 배불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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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71개의 법안을 심의한다. 이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25~30번 안건에 배치돼 있다.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지금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사는 부당한 의료자문을 시행해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간다면 쉽게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다 우선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으로 전송한다면, 청구에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노출돼서는 안 될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한 곳에 집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회협의회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를 재벌 보험사 배불리기용이라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현재도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중계기관을 두려는 데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간소화를 핑계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에는 보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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