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선언…달라지는 약국 제도는?
- 강혜경
- 2023-05-11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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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의원·약국 '노마스크'…투약안전관리료 사라질 듯
- 코로나 치료비 정부 지원 유지…대면투약관리료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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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코로나 경계 단계가 적용되면서 변화되는 약국 제도를 정리했다.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6월 1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일반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약국장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6월 전까지는 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를 준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20원·6240원 코로나 수가는?=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앞서 복지부는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312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계 단계에서 수가를 유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투약안전관리료는 격리의무로 인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산정되던 수가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대면투약관리료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유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종료에 의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종전 플랫폼 위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신 정부발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새 팬데믹에 적용할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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