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히는 비대면 시범안…'재진·제한적 초진' 유력
- 이정환
- 2023-05-09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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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기본에 '야간·휴일 소아과' 예외적 초진 허용 가능성
- 현행 '한시적 비대면'보다 적용 범위 대폭 줄어들까 관심
- 복지부, 재진 시범사업 보도 반박…초진 전면허용 확률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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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시행안이 확정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과 진료나 의료취약 계층에 한정해 제한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하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을 뺀 모든 질환에서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아직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한시적 모델 그대로를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며 플랫폼 업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소아과 진료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초진을 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불허하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한 경우인 재진에 대해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일단 큰 틀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등 대면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대다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다. 강병원·최혜영·이종성·최혜영 의원안이 그것이다.
특히 이를 제외하고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사례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야간·휴일에 한정해 소아청소년 환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범사업 시행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오픈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라"며 복지부를 향해 소아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소아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채택, 공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해제가 임박하면서 보건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이 요구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으로 확정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놓고 고민 중일 것"이라며 "소아과 진료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 이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섬·벽지·군대·교정시설과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초진 비대면 허용은 이미 국회 발의 법안 일체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과 의약사 공감대를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며 "재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안으로 확정되면 의약계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가 요구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안을 시범사업 모델로 채택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표할 확정안을 열어 봐야 최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1단계 일상회복을 넘어 이달 중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2단계 일상회복까지 검토해 오는 1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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