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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의료원-도매상, 의약품 정상공급 합의

  • 최봉선
  • 2003-05-12 12:29:08
  • 요약
  • 현금결제 전제…기발행 어음 도래일에 현금지급

고신의료원 거래 도매상들은 현금결제를 전제로 의약품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1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고신대 복음병원장과 거래 도매상간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기 발행된 의약품 도매상의 어음은 결제 도래일에 이상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의약품 납품회사는 병원이 정상 진료될 수 있도록 약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납품하는 의약품 대금은 쌍방 합의한 시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진료의 정상화 홍보는 병원 당국이 책임지고, 약업계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홍보는 병원당국과 납품업자 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3개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 합의서는 부도 다음날인 10일 오전 교수협의회에서 추천된 이재우 병원장(내과)과 청십자약품, 삼원약품, 우정메디칼, 화인약품 등 4개 거래도매상 대표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된 관선이사장 입회하에 채결됐다.

의료원 측은 이날 관선 이사회가 교육부의 승인 없이 불법 차입한 사채성 자금과 정상 납품대금을 구분할 수 없어 불가피 부도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의약품을 공급해 준 협력 도매상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은 또한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매각하여 정상화 모색을 위해 투입한다는 자구책도 강구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재단의 경우 사채 등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가압류 등 학교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약업계는 의료원 부도 이후 거래 도매상들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 측이 제시한 자구노력 방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주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액션을 취할 수 없고, 3자(병원, 도매, 제약사)가 최대한 피해 없이 해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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