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침술' 놓고 영역다툼 가열 조짐
- 김태형
- 2003-03-11 12: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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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전문위, IMS·니들텐스 급여 추진...한의협 저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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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으로 인정되던 침술 행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행위전문위원회는 근육자극치료기(IMS)와 '침전극저주파치료기'(니들텐스)를 신의료행위 기술로 인정, 보험급여 인정항목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근육자극치료기(IMS)와 '침전극저주파치료기'(니들텐스)를 2년여에 걸쳐 검토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시술의사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친후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이에 대해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 의료기기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의료기기들은 전통의학적인 바탕에서 사용되는 완전한 침술행위"라고 규정한 뒤 "침술에 대해 불신을 가졌던 의사들이 '침'을 건강보험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들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서 이들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면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동원,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한방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에서도 양방의 임상진단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기 사용을 요구하면서 의사의 침술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이와 관련 "침을 사용한 양의사의 극소마취나 경피자극 요법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이미 나왔다"며 "학회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행위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양한방 영역을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있는 법과 제도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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