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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병원 계약해지 도매상들 법적 대응키로

  • 최봉선
  • 2003-02-24 23:45:20
  • 요약
  • 오늘 의료원장 등 항의방문…일방적 해지 계약위반 주장

한양대의료원 계약해지 도매상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주 말 한양대병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11개 도매상들은 24일 오후 2시 팔래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거래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업체는 법적 절차에 앞서 25일 오전 10시 의료원장과 대학총장 면담을 요청,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고, 계약해지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병원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기로 했다.

한 거래사장은 "약값 회전이 장기화됐던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리 없이 거래를 해왔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한양대병원에 큰 거래비중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 등 회사의 존립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대병원과 거래해 온 도매업체는 광림약품, 금정약품, 남양약품, 두루약품, 바이탈팜, 부림약품, 신성약품, 아세아약품, 원일약품, 인성약품, 태영약품 등 11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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