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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덤핑도매 공급확인서 확보 '비상'

  • 최봉선
  • 2003-02-06 07:09:43
  • 요약
  • 억대 보증금 몰수 위기…제약사들 가격고수 완강

산재의료관리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덤핑 낙찰시킨 도매상들이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507종에 대한 입찰에서 오리지널성 단독제품 등을 저가 낙찰시킨 도매상들이 임박해진 계약체결일을 앞두고 계약에 필요한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받지 못해 비상에 걸렸다.

한 낙찰도매상은 "일부 제약사의 공급확인서는 받았으나 단독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면서 "늦어도 금주 내로 확보를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산재병원 입찰에서 단독제품은 항생제 19개를 비롯해 84개 품목이고, 경합품목이라 할지라도 동일성분을 2개로 묶어 놓은 제품군 중 2품목 모두를 계약해야 하는 사실상 단독성 제품이 적지 않아 도매상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낙찰 도매상들은 제약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가 낙찰을 시켜 놓고, 손을 내미는 양상이라 아쉬울 게 없는 제약사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들 도매상이 공급확인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따라 억대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다.

규정상 1품목이라도 공급확인서를 받아 오지 못하면 전체 낙찰품목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직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약사에 따라서는 기준가 구입 및 주변도매상을 통해 우회 공급받는 조건으로 공급확인서를 써 줄 가능성도 있으나 17개 낙찰도매상중 2∼3업체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어렵게 계약을 했더라도 공급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산재의료관리원 측은 입찰이후 7일 이내에 계약토록 했으나 명절 등을 감안해 오는 10일까지로 계약 체결일을 연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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