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 주경준
- 2003-01-24 19:13: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시통해 밝혀...24일부터 의약품제조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은 거제도 앰플주사제 사건과 관련 제조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슈넬제약은 24일부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의약품 제조업무가 가능해졌다.
한편 슈넬제약은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백병원에서 발생한 주사제 집단쇼크사 사건과 관련, 앰플 제조과정에 문제로 3개월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